겨울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업자가 수도관을 녹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에 동파방지용 열선을 겹겹이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늘 사건의 개요는 쟁점의 부각을 위하여 위 전문으로 대체합니다. 인테리어업자는 소송 도중 공사를 건축주 아들과 같이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건축주 아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열선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건축주 아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열선을 설치하여 화재를 제공한 것은 인테리어업자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전병주 변호사는 인테리어업자 주장을 신뢰할 수도 없고, 인테리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