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승소 사례

[제조물 책임]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對 대기업, 세탁기 화재)

전병주 변호사 2021. 8. 28. 22:31

전자제품은 그 위를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거나, 벽과 과도하게 가깝게 설치하여 방열이 되지 않아, 전자제품 자체의 노후화나 기능 저하와 함께 과열 등을 이유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세탁기는 화재를 일으키는 전자제품 1위로 꼽히기도 합니다.

 

전북일보 2019. 4. 26.자 기사([사건브리핑-안전상황실] 세탁기 : 집안에서 화재를 일으키는 전기제품 1위)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204

 

이번 사건은 아파트 주민이 세탁기의 건조 기능 사용하였는데, 이후 세탁기 통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내부가 소훼된 사건입니다.

 

주민이 세탁기로 이불 세탁을 진행하고 외출한 후, 외출에서 돌아와 세탁 뚜껑을 열자 갑작스럽게 이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화재로 인하여 세탁기 및 세탁기 주변이 소훼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사인 의뢰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민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세탁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세탁기 제조 및 판매사인 A기업을 상대로 위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소송으로 행사하였습니다.

 

구상채권 청구 사건은 구상채권의 원인이 된 채권을 다투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문제되었습니다.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가 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

 

이 사건에서는 세탁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재산 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세탁기의 제조업자인 A기업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화재의 발생 원인이 세탁기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탁기의 뚜껑을 열자 이불에 불이 붙은 사안에서 위 불이 붙은 원인이 세탁기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세탁기의 뚜껑을 열자 이불에 불이 붙었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행위가 개입된 것이고, 세탁기의 결함에 의하여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세탁기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 논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전병주 변호사는 화재가 발생한 이상 세탁기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해당 연구 보고서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세탁기의 건조 기능에 의하여 세탁기 내부가 고압, 고열로 가득차고, 점화원이 있는 상황에서 발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A기업의 세탁기 사용 설명서, 화재 관련 자료, 논문 등을 통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A기업에게 세탁기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상금 청구를 인용 받았으나 임차인이 세탁기 뚜껑을 연 행위가 있어 손해배상액이 위 행위로 인하여 상계되었습니다. 화재 사건의 경우, 화재가 사용자의 과실 없이 온전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는 드물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계 정도는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고, 의뢰인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판결을 수용하였습니다.

 

사건일반내용(세탁기 화재 사건)
사건일반내용(세탁기 화재 사건)

 

제조물 책임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제조사인 기업을 상대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제조업자는 위 판결로 인하여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재판 결과가 기사로 뜨는 경우, 제품 판매량이 급속히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소속 연구원의 논문 등을 제출하는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직접 다투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전자제품에 관한 국내 최고의 대기업으로, 연구원의 논문 등을 제출하며 다투었으나, 법리에 근거하여 사건과 무관한 입증방법을 반박하고, 제조물 책임 성립 요건에 맞추어 '세탁기의 건조 기능'을 다투어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의뢰인이 딛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평평해지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