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여우비 12

[상반기 업무사례] 송무, 자문, 교육 등

상반기 업무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 글의 취지는 유사한 건에 관하여 전병주 변호사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의뢰인 성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송무 -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가놓고 일부만 변제한 자에 대한 소액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일종의 사회공헌 목적으로 수행하는 건으로 증거가 명확하고 금 30,000,000원 이하의 소액사건이어서, 착수금을 청구액의 10%로 하고, 성공보수 약정 없이 수행 중입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며 임차인 내보내고 해당 부동산을 매도해버린 사건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사업에 관하여 피보험자 허위 취득을 이유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5배 처분을 받..

바람/여우비 2023.07.18

[안내]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무료서비스(기술보호울타리)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기술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보호울타리(https://www.ultari.go.kr/portal/ptm/main.do)에서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무료서비스]를 공개하였습니다. 위 홈페이지상의 "사전예방"에서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탭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자가진단이 진행됩니다. 자가진단을 마치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임의로 체크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가진단 관련하여 나의 점수, 업종 평균 점수 등을 알 수 있고, 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자가진단은 실제로 우리회사의 자가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회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바람/여우비 2023.06.10

오랜만에 프로필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소 광범위한 분야를 작성했던 기존 프로필의 내용을 '민사법'과 '스타트업'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분야가 겹치는 구체적인 사건은 많겠지만, 제가 요즘 수임하는 사건이나 위촉직을 고려하면 주로 계약서(비밀유지, 경업금지, 이용약관 등) 위주입니다. 기업에서 의뢰하는 계약서 초안 작성이나 수정을 하다보면, 제가 그 기업의 프로젝트나 체계, 서비스의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기업 실무자와 저의 교감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돈만 쫓지 않으면 가장 행복한 직업, 행복하다보면 돈도 따라오는 직업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호사님과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것도 큰 행운입니다..

바람/여우비 2023.06.01

[프로필] 번역논문 게재 : 전자주주총회 관련 최신 일본 논문(다나카 와타루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도 열심히 포스팅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동안 일이 너무 많아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논문을 1건 번역을 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KC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69948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전망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Q&A」의 법해석과 장래의 전망 - 1동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상림 법률사무소 3법무법인 충청우산 www.kci.go.kr CiNii https://cir.nii.ac.jp/crid/1010572092245754501 会議..

바람/여우비 2022.11.16

[준법경영]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3

1. 서론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담당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이고,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므로 우리는 금융위원회의 고시 등을 살펴보면 더 구체화된 내부통제기준을 찾을 수 있다. 통상 시행규칙보다 낮은 규정은 고시 형태로 제정되므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고, 구글링 등 검색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16. 7. 28.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라는 표제의 고시(이하 "금융위원회 고시")를 제정하고, 이를 그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금융위원회 고시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상세하게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6. 10. 14. 관련 해설도 배포하..

바람/여우비 2022.02.09

[준법경영]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2

1. 서론 우리는 이미 이사회가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목적을 알고, 이를 임직원 전부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할 수 있을까? 목적에 따라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 보호라는 목적이 추상적이라는 것을 안다. 기준을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내부통제기준 1. 임직원은 직무에 임할 때 법령을 준수한다. 2. 임직원은 직무에 임할 때 경영을 건전하게 한다. 3. 임직원은 직무에 임할 때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 보호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은 임직원 개개인이 생각하는 개념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임직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옛날 동화..

바람/여우비 2022.01.28

[준법경영]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1

1. 서론 논어 위정편에 의하면, 공자는 40세가 되어서는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며 이를 불혹(不惑)이라 하였다. 불혹은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아도 본인의 뜻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40세는 사회적으로 일정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나이로, 유혹을 받아 흔들리면 본인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지위에 따른 주변의 삶에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를 단속하고 정제하여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금융회사는 그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내부 임직원의 수가 많아지면서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람이 스스로를 단속하고 정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역시 외부로부터의 유혹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

바람/여우비 2022.01.20

[준법경영] 준법(Compliance)의 개념

1. 서론 국내에 준법감시인이나 준법지원인과 같은 기업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직위가 법정된 것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준법감시인은 2000년초 증권회사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여 경영하도록 "증권거래법" 등을 개정하여 법정된 내부통제기준을 담당하는 자로서, 현재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관련 제도가 통합되었다. 준법지원인은 2015년초 상장회사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여 경영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여 법정된 내부통제기준을 담당하는 자이다. 따라서 길어야 20년을 조금 넘은 직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최근에 도입된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의 직무인 "준법", 영어로 "Compliance"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인가? "준법"은 왜 도입되었을까? 이 글에서는 "준법"의 개념을 "금융회사..

바람/여우비 2022.01.11

인터넷 영상 스트리밍 중 PC 하드 용량이 갑자기 부족해질 때 어떻게?

요즘 인터넷 영상을 보다보면 갑자기 용량 부족 경고가 떠서 진짜 며칠 동안 숨김 파일 삭제, 디스크 정리, 알약의 PC 최적화, 고클린, 시스템 복원지점 삭제 등 정말 온갖 난리를 쳤다. 그래도 용량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존에 3기가 정도 용량이 있었는데 동영상(인터넷)을 보다보면 갑자기 용량 부족 경고가 뜨고 내컴퓨터에 들어가서 C드라이브 용량을 확인하면 50메가 전후로 남거나 아예 0바이트... 그러면 카카오톡이 강제종료되고 영상이 갑자기 멈추고 난리도 아니다. 지식인에 세 번 물어보고 위에 서술한 온갖 난리를 쳤지만 하나도 돌아오지 않아서 포맷을 생각하고 있던 중, 우연히 발견한 어떤 PC 전문 사이트에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과 그 댓글을 보면서 포기하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했고... ..

바람/여우비 2017.06.19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작가가 과연 전부일까

군을 2010년 말에 마쳤으니, 이제 2년하고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그때의 글을 보면서 '아, 내가 확실히 나이를 헛으로 먹은 것은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도 나이를 헛으로 먹지는 않겠구나 싶기도 하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쓴 독후감을 보니 이외수의 '괴물'과 한비야의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에 관한 것들이 있었다. 글쎄, 그때는 읽으면서 새로웠고 감동적이었고-이외수의 책 같은 경우에는 문체가 별로였고 글도 잘 못썼지만 과격한 내용과 약간의 오버스러울 정도의 감성을 책에 표출했고, 한비야 같은 경우에는 더도 덜도 말고 그냥 기행문이었지만 선임이 너무 좋아해서 나도 읽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가진 작가들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뭐 안좋은 얘기도 들리..

바람/여우비 201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