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주택임대를 하였으나 집값 하락으로 임차보증금반환을 못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12일 걸려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택 인도를 하고 싶더라도 결정을 받아 등기까지 진행한 후에 인도를 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 계속되므로 결정을 빨리 받는 것도 의뢰인께는 걱정거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사건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잘 제출하면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1회의 보정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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