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승소 사례

[대여금] 차용 후 변제하지 않은 구 남친에 대한 반환 청구 사건

전병주 변호사 2023. 9. 25. 17:06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구 남친이 돈이 필요한 때 위주로만 연락하여 차용하고 변제해달라는 요청은 무시하자, 의뢰인께서 제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임한 건입니다.

 

계약서만 쓰지 않았을 뿐,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대여 목적 등이 명확했고 전부 온라인 뱅킹을 통하여 이체하여 이체내역이 확실한 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임 전 상대방에게 수 회 변제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은 갚겠다고 말만 하다가 약 총 금액의 약 5% 정도를 변제한 후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공시송달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3. 5. 22. 소장을 접수하여 8. 23.에 원고 전부승소한 건으로, 통합송달이나 공시송달 신청 등 소송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빠른 선고가 있던 건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께서는 집행을 하러 떠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장 제출 시 청구액의 10%에 해당하는 착수금(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 없음 조건으로 수임한 마수걸이 사건입니다. 

[소액사건 프로젝트]는 금 30,000,000원 이하의 금전 청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하 수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1. 메일(chunbj.bees@gmail.com) 상담을 통하여 소송 승패 한정하여 의견 무료로 공유(추가 질의 시 자문료 발생)

  - 상소실익 등 기한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회신이 기한보다 늦어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2. 내담자 수임 요청 시 수임 여부 판단

3. 착수금 : 청구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 : 없음, 비용(인지대, 송달료, 수도권 외 출장비) : 의뢰인 부담

4. 심급별로  수임료 각 발생 / 승소 확정 시 소송비용확정신청 금 100,000원 대행

5. 집행 별도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