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LAW[Law at Webtoon]

[L.A.W ; Law At Webtoon] 아파트 - 저승사자가 수명을 거두는 행위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전병주 변호사 2021. 9. 5. 19:39
[PROLOGUE]

 

<아파트>는 강풀 작가의 미스테리심리썰렁물(이하 "미심썰") 1편으로, 이후에 계속되는 미심썰의 세계관 중 하나인 '저승사자'의 개념을 보인 웹툰입니다.

 

강풀 작가 <아파트> 안내

 

죽을 때보다 일찍 또는 늦게 죽는 자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므로 저승사자는 이러한 영향을 없애기 위하여 산 사람이 죽을 때 죽도록, 즉, 일찍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은 살도록 돕고, 죽을 때를 넘긴 자는 죽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미심썰의 진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양성식 형사가 대표적인 저승사자인 역할이지만, 사실 양성식은 <아파트>에서 기존 저승사자인 김상훈으로부터 위 역할을 넘겨 받습니다. 결국 저승사자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인데, 과연 그러한 행위를 국내법 상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CUT] 귀신 4화

 

저승사자인 김상훈은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양성식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왜 김상훈이 죽고, 저승사자인데도 죽는 것이냐며 슬퍼합니다. 김상훈은 자신도 사람이며 저승사자는 누군가를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에게 정해진 수명을 다 살게하는 역할이라고 답합니다.

 

 

 

 

 

 

 

 

이후 김상훈은 양성식의 손을 잡고 저승사자의 역할을 양성식에게 넘깁니다. 그러면서 양성식에게 아직 죽지 않은 자를 잘 위로하고, 설득하여 죽음으로 인도해달라고 한 후, 죽습니다.

 

 

 

 

 

 

 

 

 

[L.A.W]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형법은 사람이 타인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혹은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이를 실행하여 살해 결과를 달성하는 행위를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즉, 살해할 의사, 행위, 결과가 전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0조 제1항

 

그런데 저승사자가 죽을 때를 지난 사람을 죽도록 하는 경우, 그 사람이 죽일 의사로, 최소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죽도록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저승'으로 보내는 것이므로 죽는 결과까지 발생합니다. 즉, 국내법에 의하면 저승사자의 행위는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죽을 때를 넘긴 사람을 설득하거나 위로하여 죽도록 하지만, 후속작인 <어게인>이나 <타이밍>에서는 '죽을 때'와 무관하게 저승사자의 능력으로 고통을 주거나 살해 목적으로 능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지 '역할 수행'을 넘어 '의도적인 살해'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만화 세계관을 차용한다면, 저승사자가 죽을 때가 된 자를 죽도록 하는 행위는 단지 저승사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므로 위 죽도록 하는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승사자의 역할에 의한 정당행위로 보거나,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살인죄의 고의를 배제하거나, 저승사자가 설득이나 위로를 통하여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 상대방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물론 언제까지나 위 세계관이 국내에 인정된다는 전제 하입니다만)

 

유사한 사례로, 의사가 수술을 하는 행위는 수술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인데도 위 상해가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①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설, ②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설, ③ 수술 상대방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설 등 학설의 견해가 대립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③설의 입장을 들어, 승낙설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저승사자가 살해 의사로 능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여전히 살인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의사가 살해 목적으로 수술을 집도하는 경우), 죽을 때가 된 자를 죽도록 하는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PILOGUE]

 

강풀 작가는 레진코믹스의 네온비, 레바 작가나 네이버의 김규삼, 김선권, 조석 작가가 각 웹툰 연재처의 초기 흥행을 이끈 것과 같이, 다음 웹툰의 초기 흥행을 이끈 작가이고, 돌아보면 웹툰 자체의 시초격이라고 할 만한 작가입니다.

 

김준구 대표이사의 진두지휘로 네이버웹툰이 치고나가는 상황에서 카카오웹툰으로 새롭게 단장한 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가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웹툰이 다음웹툰 시기의 명작을 '기다무'로라도 다시 회전시키는 방안도 추격에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다면, 오랜만에 강풀 작가의 웹툰 <아파트>를 구매해서 보는 것은 어떨까요?

 

<Law At 아파트>였습니다.

 

본 글은 내용의 작가, 작품과 어떠한 관련이 없는 글이고, 인용된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나 적법한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 수사, 재판 과정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