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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Law At Webtoon] 어서오세요, 305호에 - 성소수자와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

전병주 변호사 2021. 8. 31. 14:36
PROLOGUE

 

같이 살던 사람이 성소수자였다?

2008. 3. 3. 첫 화가 업로드 되어 2011. 9. 2. 완결된 와난 작가의 <어서오세요, 305호에>!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이념이나 포비아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어서오세요, 305호에 안내

 

다 보고나면 대학교 청춘물을 보았다는 생각이 드는 웹툰이고, 네이버웹툰 초기 역대급 웹툰 중의 하나입니다.

 

CUT 6화

 

이성애자인 김정현은 대학생이 되어 집을 구하던 도중 친하게 지낸 형인 김상중의 안내로, 동성애자인 김호모와 같은 집에 살게 됩니다. 김정현은 우연히 김호모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적인 공포에 질립니다.

 

공포에 질린 김정현

 

김호모에게 '게이와 살 미친놈이 어디있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김호모에게 미안하다고도 합니다. 김호모는 이런 김정현의 발언에 대하여 '널린 게 호모포비아'라며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다는 김호모

김정현은 김호모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기 전에 김호모가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만, 김호모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된 후부터는 김호모가 자신에게 성적인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며 김호모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김호모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고난 후, 이를 이유로 김호모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김호모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김정현은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한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L.A.W

 

답은 있다!입니다.

어떤 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이 헌법의 평등권 관련 조항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도 성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1조

 

다만, 헌법위 헌법 규정은 "성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김정현과 김호모의 상황은 '성적 지향'에 의한 것이므로 위 성별이 성적 지향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관하여 성별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즉, 남자냐 여자냐와 같은 성별 뿐만 아니라, 이성을 좋아하는지, 동성을 좋아하는지, 양성을 좋아하는지와 같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도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군형법에서 동성 간 성교를 금지하는 규정을 들어 국내법이 '동성애를 금지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동성 간 성교와 동성애는 별개의 것이므로 위 규정을 들어 국내법이 동성애를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92조의6

 

EPILOGUE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대학교에 진학하여 많은 일을 겪은 김정현이 군대를 가는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사실 <어서오세요, 305호에>의 후속작도 기대하였으나, 후속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와난 작가의 <하나HANA>와 <집이 없어>로 후속작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본 글은 내용의 작가, 작품과 어떠한 관련이 없고, 인용된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나 적법한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 수사, 재판 과정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