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학교 선배의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상경한 윤종우의 고시원 탈출기.
2019. 8. 12. 첫 화를 업로드하여, 완결 후, 드라마화까지 진행된 김용키 작가의 스릴러물입니다.
제목만 보고, 지옥의 의미를 고시원 사람 간의 생활이나 심리 문제로 인한 것으로 짐작하였으나.
[CUT] 53
안희중은 냉장고 안에 덩그러니 놓인 목만 놓여 사망이 확정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안희중이 평소 머리를 삭발하거나, 스포츠 형태로 깎고 다녔는데, 해당 화면에서는 장발입니다. 이는 안희중이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장발이 될 때까지 장기간 감금되고 고문받다가 죽었다는 암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안희중을 감금하고, 고문한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L.A.W] 감금치사상
안희중을 감금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는데, 감금하여 고문을 한 행위는 중감금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상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안희중을 감금한 것은 201호, 203호, 204호와 주인 아주머니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다수가 안희중을 감금한 것이므로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그 형기가 1.5배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76조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7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형법 제278조).
고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고문은 사람을 상해하여 자백 등을 받아내려는 행위이므로 형법 상으로는 상해죄, 무기 등으로 상해하는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것이고, 고문 중에 사망한다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안희중이 효수된 것도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고문 받다가 죽어서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효수한 것이라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PILOGUE]
작성하고 보니 고어물 한 편을 감상한 기분입니다. 김용키 작가는 <타인은 지옥이다> 완결 후 프리퀄인 <관계의 종말>까지도 완결하였습니다. 위 한 장면을 법적으로 고민해보니, 1명에 대한 행위도 형사 상 여러가지 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감금 등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성 친구를 방이나 차, 모텔 등에 감금하는 데이트 폭력의 한 유형에 해당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Law At 타인은 지옥이다>였습니다.
본 글은 내용의 작가, 작품과 어떠한 관련이 없는 글이고, 인용된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나 적법한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 수사, 재판 과정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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