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부터 연재하여 최근에 완결된 <선의의 경쟁>! 송채윤 작가가 글을, 심재영 작가가 작화를 담당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글, 작화를 1명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분업이 많네요. 웹툰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평가해도 괜찮을지...?
오늘은 주인공급(?) 조연 중 1명인 최경아 양과 그 어머니 간 훈육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1등을 놓치지 않는 유제이 양, 가난하여 학원을 다니기도 어렵고 전학 와서 내신에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등을 노리는 우슬기 양! 그 사이에서 성적으로 고통 받는 최경아 양은 어머니의 훈육을 통해 성적이 오를지? 아니, 그 전에 저런 훈육이 괜찮은 것인지? 살펴보시죠.
[CUT] 14화
최경아 양은 유제이 양이 차지하고 있는 1위를 탈환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전학 온 우슬기 양에게도 밀리는 상황에 처합니다. 현직 판사인 최경아 양의 모친은 최경아 양이 1위를 하지 못하는 걸 두고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경아 양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면서 방문을 잠그네요.
[L.A.W]
아동에 대한 교육은 최초에는 가정에서 시작하고, 아동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사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더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 즉, 아동의 발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교육학에서도 오랜기간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때려야 말을 듣는다'? 많이 듣던 말이죠? 과거에는 적당한(?) 매를 교육에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동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육을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과거에는 이러한 가정 내 폭력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국가에서 간섭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교육은 민법상 징계권에 의하여 정당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 - 구 민법 2021. 1. 26.자 일부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러나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2021. 1. 26.자 일부개정으로 민법에서 징계권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경아 양의 모친은 위 교육 행위(?)를 민법상 징계권의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의 시점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작품 내 모의고사의 시점을 보면 위 사건은 늦어도 2020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경아 양의 모친은 위 행위를 민법상 징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EPILOGUE]
학교 공부라는 것은 일본 드라마인 '드래곤자쿠라'(한국에서는 '공부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현지화 방영)에서 볼 수 있듯이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서도 성적 향상을 바라볼 수 있는만큼 강제력에 의한 학습에 의하여 성적이 일부 향상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폭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여 오른 성적의 향상 정도가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위와 같이 성적이 안 나왔다며 최경아 양의 뺨을 때리는 모친의 행위는 어떠한 계산이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풀이에 불과할 여지가 높습니다.
최경아 양은 조연이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과연 1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Law At 선의의 경쟁>이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가, 작품과 어떠한 관련이 없고, 인용된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나 적법한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 수사, 재판 과정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