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 받아 17년 간 억울하게 징역을 산 최엽.
최엽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자는 이미 천수를 누리고 죽었고, 최엽은 그 자의 후손을 감금하여 복수하려고 하는데.
2019. 12. 25. 크리스마스에 첫 화가 업로드되어, 2021. 6. 2. 에필로그까지 총 75화로 1년반의 기간 동안 연재한 고태호 작가의 신작, <당신의 과녁>.
신실한 하느님의 종인 욥이 악마의 내기의 객체로 선택되어 고통을 당하는 과정에서 하느님께 탄원기도를 올리는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셨습니까?"(욥 7:20)라는 부분을 모티브로 하여, 가톨릭 신자로서도 재미있게 읽은 웹툰입니다.
[CUT] 4화
최엽은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 받아 수형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누명을 씌운 자의 후손의 제보로) 누명을 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최엽은 재심 절차를 거쳐 무죄를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퇴소합니다.
최엽이 살인 누명으로 조사를 받던 시기에는 언론 종사자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최엽이 하지 않은 일까지 지어내어 최엽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엽이 교도소를 나오던 날, 그 앞에는 겨우 4명의 언론 종사자가 있었고, 그 중 1명이 묻습니다.
17년간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실 겁니까?
웹툰에서 최엽은 국가에 자신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활로 인하여 받은 피해를 배상 받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 기자의 질문은 법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L.A.W] 국가배상 청구 또는 형사보상 청구
'억울한 옥살이'라고 하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약촌오거리 사건, 7번방의 선물과 같이 국가배상 청구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배상법으로 공무원이 직무 집행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게 위 배상액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국가배상 청구도 손해배상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만약 최엽이 옥살이를 하게 된 이유가 수사기관, 즉 경찰 또는 검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최엽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웹툰 3화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 및 재판 상 증거를 은폐하였다'는 취지의 선고 내용이 있으므로, 기자가 말한 "손해배상"이 '국가배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자의 질문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재심을 통하여 무죄를 확정 받은 자는 이미 당한 형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 제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최엽은 사형이 확정되어 약 17년간 징역을 살았으므로 위 법률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 일급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약 17년간의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와 달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PILOGUE]
최엽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엽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여 달라고 하지 않고, 사적 보복을 결심합니다.
이는 국가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가를 믿지 못하여서 그럴 수도 있고, 사적 보복을 확실히 진행하기 위하여 보복 외 꼬리가 잡힐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과녁은 왜 최엽으로 정해졌을까요? 과녁이 된 최엽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만약 우리가 최엽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Law At 당신의 과녁>이었습니다.
본 글은 내용의 작가, 작품과 어떠한 관련이 없는 글이고, 인용된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나 적법한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 수사, 재판 과정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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