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화재가 종종 기사화되곤 합니다. 냉장고는 내부에 있는 음식물 등을 차게 하기 위하여 내부의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벽과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제조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건은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甲이 외출을 하고 오니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A 보험사는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제조사인 B 주식회사에게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발화점으로부터 연소가 된 흔적에 의하면 발화원인을 냉장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냉장고의 기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화재 사건에서는 발화원인이 확인되어야 하고,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그 원인을 명백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발화원인의 확인, 원고의 입증 부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연소가 심한 경우, 화재의 원인을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화재 보고서 등이 작성되므로 해당 내용이나 관련 논문을 살펴보고 발화원인에 대하여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의 경우에는 통상 피고가 제조사 등 회사이고, 원고가 개인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해두었습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발화원인인 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논문을 확인하여 발화원인을 특정하였습니다. 요즘 냉장고는 김치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등 종류가 다양하므로, 당연히 꼼꼼한 검색을 통하여 사건에서 문제된 것과 동일한 냉장고에 대한 논문을 찾았습니다. 제조물 책임의 입증책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것이 기본 법리임을 들어 원고에게 ‘기계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이 위 법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냉장고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어서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그 안에 적용되는 기술은 최신입니다. 일반인이 대기업과의 다툼에서 위 기술을 입증하여 승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기본 법리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 법리를 모르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다수의 제조물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하며 제조물에 대한 논문 등을 검색하고 이를 주장에 반영하는데 능숙합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의뢰인이 딛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평평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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