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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번역논문 게재 : 전자주주총회 관련 최신 일본 논문(다나카 와타루 교수님)

전병주 변호사 2022. 11. 16. 19:56

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도 열심히 포스팅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동안 일이 너무 많아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논문을 1건 번역을 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KC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69948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전망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Q&A」의 법해석과 장래의 전망 -

1동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상림 법률사무소 3법무법인 충청우산

www.kci.go.kr

CiNii https://cir.nii.ac.jp/crid/1010572092245754501

 

会議体としての株主総会のゆくえ-『株主総会運営に係るQ&A』の法解釈と将来の展望- | CiNii Re

 

cir.nii.ac.jp

 

제목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전망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Q&A」의 법해석과 장래의 전망 -
(会議体としての株主総会のゆくえ)

원저자
다나카 와타루(田中亘)
동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게재
企業会計 72 41-47, 2020

번역자
전병주 변호사, 오경아 변호사

감수자
이효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코로나 19에 의하여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과거 법무부는 오프라인 주주총회 없는 전자주주총회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 법무부는 중요과제로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개정 등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코로나 19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당시 일본 회사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전자주주총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국내 회사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을 고려하여 입법안 또는 실무운영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위 논문을 번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논문은

https://qwewrrty.tistory.com/entry/%ED%94%84%EB%A1%9C%ED%95%84-%EB%85%BC%EB%AC%B8-%EA%B2%8C%EC%9E%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