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승계조합원 취득세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의 취득세 부과로 시작되었으나 그 규모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수 곳에 의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불복하시는 분들이나 사건 담당자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필요 시 정보 등을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진행중인 사건에 관하여 진행과정을 작성합니다.
1. 사건의 경과
올해 설 전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서울 시내 특정 기초지자체의 재개발 아파트를 취득한 승계조합원들과 논의 후 진행한 건입니다. 다른 때와 같이 조세심판원을 포함한 처분청, 즉 행정부의 논리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세심판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승계조합원은 취득세를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계산을 거치게 됩니다.
- 지위승계시(통상 부동산 취득시) : 토지승계취득가액(종전 토지가액+프리미엄)에 4%
- 입주시(신축부동산 매수시) : [(신축부동산매수가+프리미엄) - (종전 주택가액+프리미엄)]에 2.8%
행정안전부는 위 굵은 글씨+밑줄표시한 프리미엄 부분이 지금까지 세액결정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앞으로는 이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5년치를 소급추징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에 관하여 내부 검토 후 9월 중순경 각 기초지자체에 소급추징을 권하게 되어 성실하게 납세한 자를 대상으로 5년치를 소급추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소급추징이라는 표현은 기초지자체에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동향을 살펴보니 재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는 모두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가 수임한 지역의 세정과 담당자님들과 구청장님도 뵙는 등 사건진행을 위하여 기초사실이나 기초지자체의 해석 등을 성실히 파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법부당하여 다툴 만한 내용이 파악되었고 이에 관하여 승계조합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몇 분께 위임을 받았습니다.
2. 수임 건의 진행
우리 사건에는 크게 2개 케이스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차이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한 그룹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그룹으로 나뉜 것이었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전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한까지 여유가 있으나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예고통지는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법정된 통지를 하지 못하므로 안내문을 별도로 송부하였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고 딱히 생략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법원에서, 또는 조세심판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 조세심판원에서 마무리도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엄연히 상황이 다른 재건축 분양 시의 유권해석을 재개발 입주권 승계에 전용하고 이를 유권해석의 변경이 아니라고 하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주장의 위법성이나,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과세근거의 입법시기와 관련한 비과세관행의 성립 및 그 위반, 그 실질이 입주권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토지 매매로 보아 토지쥐득세율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세정의 위법성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그룹의 몇 분에 대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분에 대하여,
1)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가 지침을 수령한 때로부터 5개월 간의 여유가 있었으나 대단위 소급추징으로 과세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을 것이므로 시간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과세예고안내를 하였으므로 과세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라는 취지로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보니 부과제척기한이 3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존 조세심판원의 입장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항에 대해서는 이미 반박 법리가 개발된 상황이고 이를 주장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하는 게 당연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들어 부과제척기간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는 취지의 위 기존 입장을 그대로 든 것입니다.
3)항에 대해서는 이유제시에 관한 하자와 그 치유에 관한 법리를 사전통지에 관한 본 건에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4. 결과에 따른 대응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서 판단을 받았으나 이제는 소송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소송에서는 심판과는 다르게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등 증거수집을 위한 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복기한 내(內)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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