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사업 목적 등으로 대출을 진행한 후, 사업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아 변제가 어렵게 되었을 때,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있는 재산이라도 보전할까?’라고 생각하며 재산을 차명 등으로 이전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는 여러 쟁점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것은 주식을 차명이전한 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 인용 받은 판결입니다.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甲은 B 은행으로부터 회사 건물 매수 목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B 은행은 甲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 해당 판결이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을 본인의 시어머니 乙 명의로 이전하였고, B 은행은 위 乙을 피고로 하여 주식 양수도 계약을 취소하고, 양수한 주식을 甲에게 반환하라는 채권자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채권자취소의 쟁점도 문제되었지만, 피고가 주식을 양수한 경위에 대하여 ‘甲이 乙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해당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甲 명의로 이전되었을 뿐’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감소하거나 소극재산이 증가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해당 상태가 심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위 행위를 乙이 하였으므로 甲이 어떠한 사해행위를 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상 피고 서면을 복기해보면, 피고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지만 피고의 주장은 ① 甲을 사해행위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변경하고, ②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주식 명의가 변경된 것을 행위로 의율하기 어렵게 하는 좋은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전병주 변호사는 무리하게 주식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채권자취소 청구 법리 내에서 반박하기보다는 위 주식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피고 주장의 전제 자체를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취소 청구 법리에 의한 반박도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乙의 주장이 배척되어 甲의 주식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인정되어 甲이 전부승소를 하였습니다.
승소하기 위하여서는 사건의 기본 법리를 숙지하는 것을 뛰어넘어 해당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채권자취소 청구의 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면 승패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틀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하여는 별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의 대상은 부동산, 채권, 어음 등 다양하여 채권자취소의 기본 법리는 물론이고 각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연간 채권자취소 청구를 30건 이상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전제를 공격하여 승리의 초석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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