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무

[검찰]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전병주 변호사 2024. 12. 26. 15:56

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 고발 사건처리 결과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경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이유가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기소이유 고지'에 대한 민원신청을 통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이 가능한 것 같은데, 방문에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호인의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 수입인지를 제출하지는 않고, 주민등록초본 떼듯이 카드결제로 진행합니다(금액은 아래 사진 참조).

 

민원신청서 양식 앞면
민원신청서 양식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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