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 고발 사건처리 결과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경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이유가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기소이유 고지'에 대한 민원신청을 통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이 가능한 것 같은데, 방문에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호인의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 수입인지를 제출하지는 않고, 주민등록초본 떼듯이 카드결제로 진행합니다(금액은 아래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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