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무

[법원] 가압류(가처분) 집행해제신청

전병주 변호사 2024. 12. 24. 14:49

자문사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거래처에서 자문사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채권 상당액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자문사는 대금 지급 후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 위 공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위 다른 거래처가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위 대금채권 상당액을 공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자문사의 질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는데, 왜 공탁을 한 것인지?

 

2.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채권 가압류결정의 경우, 법원은 가압류결정 시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가압류취소결정 시에는 실무상 취소에 대한 별도의 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법원에서는 가압류(가처분) 집행해제신청이라 하고 해당 신청을 하면 제3채무자에게 집행까지 해제되었다고 송달을 합니다. 즉, 위 다른 거래처는 집행해제 송달을 못받았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집행해제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에 검색하면 여러 가지 양식이 나오긴 하는데, 법원에 가서 문의하면 '몇 번 양식'에 기재해달라고 하니 그거대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또한, 함께 가져가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2. 가압류이의(취소)결정 정본, 송달증명원

3. 정부수입인지(우체국이나 앞의 복사실에서 출력 가능) 1,000원
  - 확실하지 않음

4. 송달료예납영수증
  - 아래 그림 참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복사실의 경우 인터넷을 쓰기만 하면 이용료로 1,000원인가 2,000원을 받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관리과의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이 날인된 원본만 가능하고 사본은 안된다고 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을 거치므로 원본을 인증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전자소송에서도 본인의 공인인증을 거치지는 않기 때문에 관행으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가 집행해제 신청을 처음 해보는지 특정서류 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복사를 해오니 다른 담당자가 그 서류는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게시되어 있는 예시문을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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