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병주입니다.
올해 마지막 강의로 예정된 서울시설공단의 신입교육을 오늘(2024. 12. 26.) 서울시설공단 12층 회의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굴지의 공단인 서울시설공단에 입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내용을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시립승화원, 지하도상가를 사례로 하여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재산으로, 행정법에서는 급부행정법이나 공물법에 관한 부분에서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제 경우에는 변호사시험 행정법 첨삭을 진행하면서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했었고, 지방주택도시공사나 교통공사 등에서 요청하는 자문을 제공하며 실무를 겪었습니다.
또한, 실무진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법령 뿐만 아니라 조례와 규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설공단의 설립, 업무 등에 관한 개별 조례들을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말에 교육받느라 고생하시는 신입들이 우리 서울특별시의 기간으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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