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병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달에 민사법을 전문분야로 하여 신청하였는데, 2022. 11. 21.자로 등록받았습니다. 등록증서는 오늘 발송한다고 합니다.
전문분야 신청 시 해당 분야에 해당하는 수행사건 내역을 정해진 갯수만큼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련 사건이 수백 건이라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 아니라 실제 우편접수를 해야 해서 정리 외에 출력 등 시간이 길게 소요되어 기준의 2배 좀 못되게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험 분야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나 노력이 과다하게 든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건 역시 민사법을 기초로 한 법리를 이용하는 점, 구체적인 사례를 블로그에 정리하여 올리는 점(최근엔 뜸했으나)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그 변호사의 핵심 실력입니다. 재산 분쟁이 생겼을 때, 민사법 전문분야의 전병주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전병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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